오픈트레이드에
자주 묻는 질문들을 모아 알려드립니다.

기업(발행인) 질문
Q.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발행할 수 있는 증권의 종류는 무엇이 있나요?


자본시장법령에 따라, 지분증권, 채무증권, 투자계약증권의 발행을 중개할 수 있습니다.

- 지분증권의 종류: 보통주, 우선주(전환주, 상환주, 전환상환우선주 등)

- 채무증권의 종류: 회사채, 이익참가부사채, 전환사채 등


참고:

영화나 전시회 같은 프로젝트성 크라우드펀딩은 프로젝트의 성과에 따라 이익을 배분할 수 있는 이익참가부사채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예를 들어 영화나 전시회가 흥행에 성공한 경우, 많게는 50%이상의 수익 실현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기업(발행인) 질문
Q. 증권형, 대출형, 리워드형 크라우드펀딩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유형 자금모집 방식 보상 방식 주요 사례
 리워드형 상품, 서비스 구매 비금전적 보상 문화ㆍ예술ㆍ 아이디어 상품 등
 대출형(P2P) 대출계약 참가 금전적 보상(이자) 긴급자금 등이 필요한 개인, 사업자 등
 증권형(투자형) 증권(주식ㆍ채권) 투자 증권발행 교부 유상(지분, 배당 등) 창업 초기기업 등
기업(발행인) 질문
Q. 증권의 예탁과 보호예수는 무슨 차이가 있나요?


크라우드펀딩을 성공한 기업은 발행 증권을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 또는 보호예수해야 하는데요, 예탁의 경우는 투자자의 증권계좌에 해당 증권을 입고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투자자는 자신의 증권계좌를 조회하면 투자한 회사의 주식을 몇 주 보유하고 있는 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보호예수의 경우에는 투자자의 증권계좌에 입고시키는 것이 아니고, 해당 증권을 한국예탁결제원에 안전하게 보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투자자는 한국예탁결제원이 발행하는 "보호예수증서"를 통해  자신의 증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업(발행인) 질문
Q. 명의개서대리인이란 무엇인가요?


명의개서대리인이란 회사를 대신해서 주주명부를 관리하는 등, 주식 및 사채에 관련된 일련의 업무를 대행하는 사람이나 기관을 말합니다.

자본시장법령에 따라, 크라우드펀딩으로 증권 발행에 성공한 기업은 명의개서대리인으로 한국예탁결제원을 명의개서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있습니다.

기업(발행인) 질문
Q. 크라우드펀딩 성공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사모 크라우드펀딩, 공모 크라우드펀딩)


크라우드펀딩에는 아래와 같이 공모 크라우드펀딩과 사모 크라우드펀딩으로 나뉩니다.


 유형 투자권유 대상자 수 투자자의 투자한도 기업의 자금모집 한도
 사모 크라우드펀딩 49인 무제한 무제한
공모 크라우드펀딩무제한 투자자 등급별 제한

      - 일반투자자: 기업당 500만원
      - 소득요건구비 투자자: 기업당 1,000만원
      - 전문투자자: 무제한
15억원


자본시장법령에 따라, 공모 방식 크라우드펀딩의 성공 기준은 목표금액의 80%이상 모집이며, 사모 방식의 크라우드펀딩은 모집 금액의 달성률에 상관 없이 성공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