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플랫폼'이란 청약자가 컴퓨터, 휴대형단말기 등 유·무선 정보통신설비를 통하여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중개하는 회사의 플랫폼을 말합니다.
2. '청약자'란 이 약관에 따라 회사가 제공하는 플랫폼을 통해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에 투자하는 자를 말합니다.
3. '발행인'이라 함은 회사와 증권발행 계약을 체결하고,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온라인소액투자금을 모집하는 기업 회원을 말합니다.
4.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에 따라 회사의 플랫폼을 통한, 발행인이 발행하는 증권에 관한 모집 또는 사모의 중개를 말합니다.
5. '이용약관'이란 청약자가 회사의 플랫폼에 회원 등록 시 약정하는 약관으로, 회사와 청약자 간의 플랫폼 이용에 관한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약관입니다.
1. 회사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① 기업 회원을 위한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의 중개
② 청약자들의 투자를 위한 온라인 플랫폼 제공
③ 청약자들의 플랫폼 이용과 관련한 부가서비스 제공
④ 기타 회사의 사업목적 내에서 회사의 정관에서 정하는 업무
2. 회사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합니다.
① 발행인에 대한 경영자문과 관련된 업무
② 발행인의 신용 또는 투자 여부에 대한 투자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투자자문과 관련된 업무
3. 회사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발행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합리적이고 명확한 기준에 따라 청약 전 청약자 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플랫폼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플랫폼 제공 중단 사유 및 기간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하고 갑작스러운 통신의 두절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즉시 사후 통지하여야 합니다.
2. 회사는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하여 플랫폼 제공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즉시 회원들에게 플랫폼 제공 중단 사유 등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3. 제1항의 사유로 인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 회사는 제7조에서 정한 방법으로 회원에게 통지합니다.
4. 회사의 등록취소, 해산결의 등의 자본시장법 등 관계법령이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은행 또는 증권금융회사에 예치 또는 신탁된 청약증거금이 청약자에게 우선하여 지급될 수 있도록 조치합니다
1. 청약자는 회사에 언제든지 탈퇴를 요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청약자가 탈퇴를 요청하면 즉시 회원탈퇴를 처리합니다.
2. 청약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14일의 시정기간을 부여한 후 그 기간 내에 해당 사유가 해소되지 않을 경우 청약자에 대해 플랫폼 이용을 정지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청약자가 해당 사유를 해소하는 것이 명백히 불가능하거나, 해당 사유 발생 정도가 중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때에는 즉시 플랫폼 이용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① 회사에 허위 정보를 등록한 경우
② 플랫폼을 이용하여 관계 법령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③ 동일한 청약자가 두 개 이상의 ID로 중복하여 회원가입을 한 경우
④ 회사 또는 다른 회원 등 제3자의 명예를 현저히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⑤ 플랫폼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정보를 전송하거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경우
⑥ 통신설비의 오작동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시키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을 전송하는 경우
⑦ 회사,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경우
⑧ 회사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 승인 없이 복제 또는 유통시키거나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⑨ 청약자가 운영 직원에게 폭행(폭언) 및 협박을 하는 등 위법행위를 하여 회사의 건전한 운영을 해하거나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
3. 회사가 청약자의 플랫폼 이용을 정지시킨 후, 동일한 행위가 2회 이상 반복되거나 3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회사는 청약자의 회원자격을 박탈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청약자의 회원자격을 박탈하는 경우에는 청약자의 회원등록을 말소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청약자에게 이를 통지하고, 회원등록 말소 전에 소명할 기회를 부여합니다.
1. 회사는 관련 법령 및 본 약관에서 금지하거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플랫폼을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합니다.
2. 회사는 청약자가 안전하게 플랫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청약자의 정보(신용정보 포함)보호를 위한 보안 시스템을 갖추어야 합니다.
3. 회사는 청약자가 원하지 않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4. 증권의 모집을 시작하기 전까지 발행인이 회사의 홈페이지에 증권의 발행조건, 재무서류, 사업계획서 등 투자판단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게재하도록 합니다.
5. 회사는 증권의 모집을 시작하기 전,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발행인에 대한 사실 확인을 수행하고, 사실확인보고서를 홈페이지에 게재합니다.
6. 발행인이 청약기간의 말일로부터 7일 이내에 재무제표 등 홈페이지 게재 정보의 중요사항을 정정한 경우 청약기간의 말일을 그 게재일로부터 7일 후로 변경합니다.
7. 청약자가 제4항 및 5항에 게재된 내용을 포함하여 발행인이 게재한 내용에 의존하여 투자판단을 한 경우 이로부터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회사는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이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8. 회사는 발행인과 청약자 간 또는 청약자 간 의견 교환이 가능하도록 플랫폼을 제공하며, 청약자들의 의견을 임의로 삭제하거나 수정하지 않아야 합니다.
9. 회사는 청약자로부터 청약 의사표시를 수락하기 전에 청약자가 청약의 내용 및 투자위험 등을 충분히 확인하였는지의 여부를 청약자로부터 전자서명이나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확인한 후 이를 보관하여야 합니다.
10. 회사는 투자한도 등의 확인을 위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청약자의 정보를 중앙기록관리기관 등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11. 회사는 청약자의 재산인 청약증거금을 은행 또는 증권금융회사에 예치 또는 신탁되도록 하며, 예치 또는 신탁된 청약증거금을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지 않습니다.
12. 회사는 청약기간 만료 시 대상증권의 청약 및 발행에 관한 내역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전자우편 등을 통해 청약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통지하는 내역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① 전체 청약자의 청약금액, 청약수량, 청약 증거금 및 그밖에 증권의 취득에 관한 청약의 세부사항
② 전체 청약자의 청약금액이 모집예정금액의 80% 이상인지 여부, 전체 청약자로부터 발행인에게 실제 납입될 증권 대금, 그 밖에 증권의 발행에 관한 세부사항
③ 청약자에게 배정된 증권의 가액 및 수량, 납입기일, 그 밖에 증권 배정 및 납입에 관한 사항
④ 회사가 청약증거금을 반환하여야 할 경우 그 금액 및 반환일정 등 반환에 관한 사항
1. 청약자는 본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가입신청 양식을 작성하고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2. 청약자는 증권의 취득에 따른 투자위험요소, 증권의 발행조건, 발행인의 재무상태가 기재된 서류 및 사업계획서 등 발행인이 게재한 내용을 충분히 확인한 후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온라인소액투자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3. 청약자는 홈페이지에 개설된 게시판을 통해 투자정보에 대한 질의 또는 답변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투자의견을 교환할 수 있습니다.
4. 청약자는 자본시장법 및 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투자한도를 초과하여 청약할 수 없으며 소득요건 구비 투자자, 전문투자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청약자는 투자한도 초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회사에 제공하는 정보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서는 안됩니다.
1. 청약자는 청약기간 중에 청약의 철회를 할 수 있으나, 청약기간 종료일 이후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2. 청약 철회 시, 회사는 지체 없이 청약증거금이 환불되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다만 청약증거금 이체 시 지불한 이체수수료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3. 공모 방식의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은 모집예정금액의 80% 미달 시 증권발행이 취소됩니다. 증권 발행 취소 시 청약증거금은 전액 환불되며, 청약증거금 이체 시 지불한 이체수수료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1. 본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자본시장법 등 관계법규를 따릅니다. 다만, 관계법규에 정하는 바가 없으면 일반적인 상관례를 따릅니다.
2. 이 약관에 의한 거래 중 전자금융거래에 관하여는 '전자금융거래이용에 관한 기본약관' 및 전자금융거래법령이 우선 적용됩니다.
3. 회사와 청약자 간에 개별적으로 합의한 사항이 이 약관에서 정한 사항과 다를 때에는 그 합의사항을 이 약관에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1. 회사는 이 약관의 내용과 상호 및 대표자 성명, 영업소 소재지 주소(소비자의 불만을 처리할 수 있는 곳의 주소를 포함), 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주소, 사업자등록번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등을 청약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회사의 홈페이지 초기 화면(전면)에 게시합니다. 다만, 약관의 내용은 청약자가 연결화면을 통하여 확인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청약자가 약관에 동의하기에 앞서 중요한 내용을 청약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별도의 연결화면 또는 팝업 화면 등을 제공하여 청약자의 확인을 구하여야 합니다.
1. 회사가 약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내용을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1개월 전에 청약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를 통하여 게시합니다. 다만, 자본시장법 등 관계법령의 제·개정에 따른 제도변경 등으로 약관이 변경되는 경우로서 본문에 따라 안내하기가 어려운 급박하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내용을 앞의 문장과 같은 방법으로 개정 약관의 시행일 전에 게시합니다.
2. 제1항의 변경내용이 청약자에게 불리한 것일 때에는 이를 청약자의 전자우편이나 휴대폰 SMS를 통해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1개월 전까지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기존 청약자에게 변경 전 내용이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 또는 청약자가 변경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3. 회사는 제2항의 통지를 할 경우 "청약자는 약관의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변경 전 약관을 적용할 수 있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4. 청약자가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약관의 변경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5. 회사는 약관을 회사의 영업점에 청약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마련해 두거나 게시하여 청약자가 요구할 경우 이를 교부하여야 하며, 인터넷 홈페이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게시하여 청약자가 약관을 확인하고 다운로드(화면출력 포함)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1. 회사와 청약자 사이에 발생한 분쟁에 관한 소송의 관할은 「민사소송법」이 정한 바에 따릅니다.
2. 회사와 청약자 사이에 발생한 분쟁에 관한 소송에는 대한민국 법령을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