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트레이드에
자주 묻는 질문들을 모아 알려드립니다.

투자자 질문
Q. 투자에 참여하는 방법을 알고 싶어요.


오픈트레이드에서의 투자 참여는 먼저 투자회원으로 회원가입을 해야하며, 자본시장법령에 따라 실명인증 및 비대면본인인증 절차를 거친 후에 투자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STEP1.
오픈트레이드에 투자회원으로 가입하고, 휴대폰이나 범용공인인증서를 통해 실명인증을 진행하고, 주민등록증이나 면허증을 제출하여 비대면 실명인증을 진행합니다.

STEP2. 
오픈투자계좌를 개설하고, 증권계좌를 등록합니다.


1. 오픈투자계좌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투자(청약)를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오픈트레이드와 신한은행이 제휴하여 만든 크라우드펀딩용 가상계좌입니다. 

모든 투자자는 각 개인별(또는 기관별)로 "오픈투자계좌"를 개설하셔야, 투자(청약)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2. 증권계좌

기업의 보통주나 우선주 등 신규 발행된 증권을 입고하기 위한 계좌가 필요합니다. 


STEP3. 
오픈트레이드 상단의 ‘투자하기’ 메뉴를 클릭하여, 투자가 가능한 크라우드펀딩 프로젝트를 확인하고, 투자할 대상 프로젝트를 선택합니다.


STEP4. 
투자신청(청약)을 진행한 후, 청약증거금을 입금해야 합니다. 오픈투자계좌에 청약증거금을 미리 입금해 놓은 경우에는 청약증거금 입금까지 one step으로 진행됩니다.

오픈투자계좌에 예치해 놓은 자금이 투자신청(청약)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충분한 금액을 예치한 후, 청약증거금 입금을 별도로 진행해야 합니다.


참고: 청약증거금이 입금되지 않는 경우, 배정 단계에서 청약이 취소처리됩니다.


STEP5. 
이 후, 기업이 크라우드펀딩에 성공하는 경우, 투자신청(청약) 건은 배정이 이루어지고, 투자자의 증권계좌로 입고처리됩니다. 투자한 내역은 "펀딩 청약내역" 메뉴를 통해 상세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아이폰(ios) 및 MAC사양 PC에서는 투자가 불가하오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투자자 질문
Q. 투자(청약), 청약증거금, 배정, 입고 등의 증권 용어가 너무 어려워요.


먼저,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의 전체적인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투자(청약) -> 청약증거금 입금 -> 증권 배정 -> 증권계좌 입고


위 단계별 용어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투자(청약)

본래 청약의 뜻은 "일정한 내용의 계약을 성립시킬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일방적 의사표시"라는 법률용어입니다.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에서는 기업의 증권을 발행하려는 목적으로 진행하는 프로젝트인데요, 증권 발행 계약에 참여하겠다는 법적인 의사표시를 하는 단계입니다.


2. 청약증거금 입금

청약과 동시에 청약이행의 약속으로 증거금을 입금해야 하는 단계입니다.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에서는 증거금으로 청약신청의 100% 를 입금해야 합니다.

자본시장법령에 따라 오픈트레이드는 청약증거금을 유용할 수 없도록 제3의 금융기관에 예치 혹은 신탁을 해야 합니다. 오픈트레이드는 신한은행과 업무제휴하여 청약증거금을 신한은행에 예치하고 있습니다.


3. 배정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에서 배정의 의미는 청약에 대한 기업 측의 승낙의 의사표시 단계입니다.

배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청약증거금을 환불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목표금액의 80%미만으로 자금이 모집된 경우

- 목표금액의 100%를 초과하여 자금이 모집되어, 배정순서에 배제된 경우

- 청약조건에 맞지 않는 경우(증권계좌 미제출, 투자자 등급 오류, 청약증거금 미입금 등)


4. 입고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에 성공한 기업은 한국예탁결제원과 명의개서대리인 계약을 체결하여, 주식사무와 관련한 업무 일체를 위탁합니다.

예탁도 주식사무 위탁업무의 하나로, 예탁이란 투자자에 대한 정보와 그 권리내용을 명부로 만들어서 관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국예탁결제원은 주주명부 관리를 위하여, 각 증권사와 연계하여, 투자자의 증권계좌에 신규 발행된 증권의 수량을 기입하는 단계를 입고라고 합니다. 입고 단계가 마무리되어야 투자자는 비로소 자신의 증권계좌를 통해 증권의 소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 질문
Q. 증권계좌가 왜 필요한가요?


크라우드펀딩 프로젝트에 성공한 기업은 발행 증권을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 또는 보호예수해야 하는데요, 예탁의 경우는 투자자의 증권계좌에 발행되는 증권을 입고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투자자는 자신의 증권계좌를 조회하면 투자한 회사의 주식을 몇 주 보유하고 있는 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에 예탁의 방법으로 크라우드펀딩을 진행하는 프로젝트에는 투자자의 증권계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참고:

보호예수의 경우에는 투자자의 증권계좌에 입고시키는 것이 아니고, 해당 증권을 한국예탁결제원에 안전하게 보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투자자는 한국예탁결제원이 발행하는 "보호예수증서"를 통해  자신의 증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에 보호예수의 방법으로 크라우드펀딩을 진행하는 프로젝트(예. 영화나 전시회 같은)는 증권계좌가 없어도 투자가 가능합니다.

투자자 질문
Q. 증권계좌는 어떻게 개설하나요?


증권계좌를 개설하는 방법으로는 증권사 영업점 또는 은행을 방문하여 증권계좌를 개설하거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증권사의 앱을 통해 비대면 증권계좌를 개설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증권계좌는 주식 입고가 가능한 주식위탁계좌(CMA계좌는 안됨)이어야 합니다.

[크라우드펀딩 등록가능한 증권계좌]
교보증권, 신한금융투자, 한국투자증권, 대신증권, 미래에셋대우, 신영증권, 유진투자증권, 메리츠종합금융증권, NH투자증권, KB증권, 현대차투자증권, 유안타증권, SK증권, 골든브릿지투자증권, 삼성증권, DB금융투자, 하이투자증권, 키움증권, IBK투자증권, KTB투자증권, 코리아에셋투자증권


증권사별 비대면계좌 개설 방법 안내

 증권회사 비대면계좌 개설 가능여부
 계좌 개설 설명안내
교보증권가능
바로가기 ≫
신한금융투자가능
바로가기 ≫
한국투자증권가능
바로가기 ≫
대신증권가능
바로가기 ≫
미래에셋대우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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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증권 불가능
-
유진투자증권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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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리츠종합금융증권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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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투자증권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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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증권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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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투자증권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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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안타증권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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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증권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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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든브릿지투자증권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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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 질문
Q. 개인별 투자한도는 얼마인가요?


투자한도는 투자자 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투자자는 일반투자자, 소득요건구비자, 일정요건을 갖춘 전문투자자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 유형별 투자한도는 아래 표를 참조해 주세요.

 투자자 유형 연간 기업당 투자한도 연간 총 투자한도
 일반 투자자 500만원 1천만원
 소득여건구비자 1천만원 2천만원
 전문투자자 한도없음 한도없음


나의투자한도 조회하기 >


참고: 

크라우드펀딩에는 아래와 같이 공모 크라우드펀딩과 사모 크라우드펀딩으로 나뉩니다. 사모 크라우드펀딩의 경우에는 투자자의 투자한도가 없습니다.

 유형
 투자권유 대상자 수
 투자자의 투자한도
 기업의 자금모집 한
 사모 크라우드펀딩
 49인
 무제한
 무제한
공모 크라우드펀딩
무제한
 투자자 등급별 제한
15억원



투자자 질문
Q. 청약증거금이 무엇인가요?


청약 의사를 표현하는 증거금입니다.
크라우드펀딩에서는 청약증거금으로 투자금액의 100%를 예치해야 합니다.
펀딩이 실패하거나 배정에서 탈락하게 되면 "오픈투자계좌"로 자동 환불이 진행됩니다.


참고:

"오픈투자계좌"란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투자(청약)를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오픈트레이드와 신한은행이 제휴하여 만든 크라우드펀딩용 가상계좌입니다. 모든 투자자는 각 개인별(또는 기관별)로 "오픈투자계좌"를 개설하셔야, 투자(청약)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 질문
Q. "오픈투자계좌"가 무엇인가요?

"오픈투자계좌"란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투자(청약)를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오픈트레이드와 신한은행이 제휴하여 만든 크라우드펀딩용 가상계좌입니다. 

모든 투자자는 각 개인별(또는 기관별)로 "오픈투자계좌"를 개설하셔야, 투자(청약)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 질문
Q. 청약율이 100% 넘으면 투자가 불가능한가요?


목표 모집금액의 달성률이 100% 가 넘는다고 하더라도, 투자(청약) 참여는 가능합니다.

단, 100%가 넘는 경우, 증권의 배정에서 제외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증권의 배정 순서가  선착순인 경우에는 100% 이후에 투자하신 분들은 먼저 투자하신 분들이 청약을 취소하시면, 순차적으로 배정됩니다.

만약 증권의 배정 순서가 선착순이 아니라, 투자금(청약금)이 높은 순서로 우선 배정되는 경우라면, 100% 이후에 투자한 경우에도 소액을 투자(청약)한 투자자에 우선하여 배정이 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배정에서 제외되는 금액은 펀딩기간 종료 후 5영업일 이내에 투자자의 "오픈 투자계좌"로 환불처리됩니다.

투자자 질문
Q. 청약(투자) 취소 시 환불은 어떻게 되나요?


펀딩이 종료되기 전에는 청약의 취소가 가능한데요, 청약의 취소 즉시 투자자의 "오픈 투자계좌"로 입금됩니다.

( 펀딩기간이 종료되면, 청약의 취소가 불가능합니다)

청약의 취소 외에도 환불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펀딩기간동안 80%이상 자금 모집에 실패한 경우에는 크라우드펀딩 종료 당일에 투자자의 "오픈 투자계좌"로 환불됩니다.


참고: "오픈 투자계좌"란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투자(청약)를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오픈트레이드와 신한은행이 제휴하여 만든 크라우드펀딩용 가상계좌입니다. 모든 투자자는 각 개인별(또는 기관별)로 "오픈 투자계좌"를 개설하셔야, 투자(청약)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 질문
Q. 청약신청 완료 후, 주식(구좌)수를 잘못 입력했습니다. 어떻게 수정해야 하나요?


청약신청 완료 후에 주식(구좌)수를 잘못 입력한 경우에는 해당 청약을 취소 후, 재청약을 진행해 수정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펀딩 종료 후에는 청약취소가 불가하오니, 반드시 펀딩 기간 내에 진행을 해주셔야 됩니다.

또한 재청약시에는 기존 투자순번이 유지되지 않습니다.


*청약취소 방법

: MY PR > 펀딩청약내역 > 해당 펀딩 클릭> 하단의 ‘청약취소’버튼 클릭


청약취소 바로가기 >

투자자 질문
Q. 주식과 채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주식이란 회사의 권리를 잘라놓은 증권입니다. 

투자자는 주식에 투자하면 그 회사의 주주가 됩니다.
주식에는 보통주·상환전환우선주 등이 있으며, 주식의 조건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회사의 주주가 되면 경영에 관여할 수 있는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회사의 이익 발생 시 배당을 받기도 하며, 회사의 가치가 오르면 해당 주식을 팔아 시세차익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채권은 투자자들에게 회사가 언제까지 자금을 사용하다 이자와 함께 원금을 돌려줄 것을 표시한 일종의 차용증서입니다. 

채권은 만기일에 정산이 되며, 발행조건의 범위 내에서 이익과 손실이 발생합니다.
주식에 투자하는 경우 기업가치 및 기업의 성장가능성을, 채권에 투자하는 경우 수익률이 매력적인지 해당기업이 채권 회수가 가능한 재무상태인지 등을 고려하여 투자여부를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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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 채권에 대한 참고할 만한 자료이야기

금융의 무지 탈출 - 주식과 채권의 차이
[출처] 금융의 무지 탈출 - 주식과 채권의 차이|작성자 ministreet

[기업재무] #4. 채권과 주식
[출처] [기업재무] #4. 채권과 주식|작성자 Hoon2

투자자 질문
Q. 크라우드펀딩 전매제한제도란 무엇인가요?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발행된 증권은 법적으로  6개월간 매도나 매수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단, 예외적으로 일반투자자와는 달리 전문성을 갖추고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전문투자자 등 관련 정보를 충분히 취득한 자에게는 매도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크라우드펀딩 성공 후 KSM시장에 등록된 기업의 발행증권은 거래가 가능하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