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트레이드에
자주 묻는 질문들을 모아 알려드립니다.

투자자 질문
Q. 연말정산시 소득공제가 가능한가요?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에 의거하여,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으로 투자한 기업이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 소득공제 요건에 따라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혜택이 적용됩니다.
(소득공제혜택은 2020년 말까지 한시 적용, 3년간 보유의무)

- 벤처기업

- 기술성 우수 창업초기기업 등


소득공제율: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의 50% 한도

투자 금액 소득공제율
~3천만원 100%
3천만원 ~ 5천만원 70%
5천만원 초과 30%


자격요건 적용기준 변경 : 투자 시점이 아닌 공제 신청시에 적격성* 판단 (‘18.1.1이후 투자부터 적용)

* 기존에는 투자 시점에서 피투자 기업이 업력 3년 이내의 기술성 우수, 벤처기업 등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만 투자자가 소득공제를 신청할 수 있음


신청기간: 투자일 이후 2년이 경과한 날이 포함된 회계연도까지 선택

* 확대된 공제율은 ‘18.1.1 이후 투자분부터 적용, 대상추가 (④, ⑤)는 시행령 개정 중


[소득공제에 대한 자세한 참조 컨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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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 질문
Q. 소득공제를 받았는데 주식을 매도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으로 소득공제 혜택을 받아 투자일로부터 3년 내에 주식을 매도하는 경우,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 당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3년 이후에 주식을 매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투자자 질문
Q. 채권에 투자하여 수익이 발생하였습니다. 세금을 얼마나 내야 하나요?


채권형 프로젝트에 투자하여 발생한 이자에 대해서는 15.4%의 이자소득세가 원청징수되어, 세금을 제한 금액을 정산 받습니다.
예를들어 100만원을 투자하여 20%수익을 확보하여 120만원을 상환받게 되면 발생된 소득(120만원 - 100만원) 20만원에서 15.4%를 세금으로 내게됩니다.
금액으로 계산하면 30,800원(20만원 x 15.4%)을 세금으로 내게 됩니다.
단, 채권형 프로젝트에 투자하여 이자가 발생하지 않거나, 원금손실이 생기는 경우는 제외됨.

투자자 질문
Q.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투자한 기업의 소식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크라우드펀딩 성공 이후 기업에 대한 소식은 오픈트레이드 홈페이지 내 다음의 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크라우드펀딩 프로젝트의 "투자자포럼"

크라우드펀딩 프로젝트에 투자한 투자자와 기업만이 접근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기업에 대한 궁금한 내용을 올릴 수도 있고, 기업이 투자자 앞 소통해야 할 내용을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2. 타임라인

모든 기업은 오픈트레이드 플랫폼 내에 기업홈이 생성됩니다. 기업은 회사의 비즈니스모델 등 기업정보를 저장할 수 있고, 타임라인을 통해 성장스토리를 투자자와 공유할 수 있습니다.  

투자한 기업의 기업홈에 방문하세요. 기업에 대한 현황 및 소식 등을 모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 크라우드펀딩 성공기업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118조의16 제3항2호에 의거하여, 매 사업연도 경과 후 90일 이내에 결산자료를 오픈트레이드 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합니다. 크라우드펀딩 프로젝트의 공시자료 메뉴에서 결산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 질문
Q. 원금보장이 되나요? 투자위험은 없나요?


창업 초기기업에 대한 투자는 기업의 유동성 부족 및 기업환경 등의 변화로 투자손실을 초래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이에 투자자는 해당 펀딩에 대해 충분히 위험 내용을 이해 및 숙지하여야 하고 증권의 취득에 따른 투자위험요소·증권의 발행조건·발행인의 재무상태 등 기재된 서류 및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충분히 확인해야 합니다.

오픈트레이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 등록기업으로서, 발행인의 증권 발행을 중개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원금손실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투자위험에 대한 안내 바로가기>

투자자 질문
Q. 투자한 내역을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투자자는 "펀딩 청약내역" 메뉴를 통해 오픈트레이드에서 청약한 모든 거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 화면에서 배정 완료 10건의 의미는, 최종적으로 10개의 기업에 투자가 완료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동 메뉴에서 각 상태별로 상세 내역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 질문
Q. 투자금 회수는 어떻게 하나요?


투자하신 증권의 종류에 따라 회수 방법은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채권에 투자하신 경우에는 만기일까지 기다려 주셔야 합니다. 원금 손실의 가능성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채권은 만기일에 발행인이 원금과 약정한 수익을 함께 상환하여 정산하는 것이 원칙이며, 중도상환에 대한 조건이 있는 경우에는 만기일보다 앞당겨 정산이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주식에 투자하신 경우에는 통상 채권보다는 좀 더 오래 기다리셔야 회수가 가능합니다.
주식은 발행인이 M&A를 통해 주식이 인수되거나, 전매제한 기간(6개월)이 지난 후에 매도를 하시거나, 발행인의 주식이 KSM에 상장된 경우에는 전매제한 기간 이내라도 KSM 시장에서 매매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전매제한 기간이라도 전문투자자에게는 예외적으로 주식을 매도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 질문
Q. 투자설명서(발행인게재정보)는 무엇인가요?


발행인은 증권신고서나 소액공모공시서류를 제출의무가 면제되는 대신,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을 돕기 위해 증권 발행조건·재무서류·사업계획서 등을 펀딩 페이지에 게재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투자설명서(발행인게재정보)라고 하며, 이러한 발행 관련 정보 게재 의무를 통하여 기존발행시장 공시제도(증권신고서, 소액공모)와 비교 시 규제의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한편 신생기업 투자에 따르는 정보 비대칭을 해소함으로써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기업(발행인) 질문
Q.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자금유치하고 싶습니다.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기본 조건

크라우드펀딩은 기본적으로 창업 초기 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만든 제도이기 때문에, 업력이 7년 이내인 비상장 주식회사이어야 합니다.

(단, 벤처기업ㆍ기술혁신형ㆍ경영혁신형 기업ㆍ사회적기업은 7년을 초과해도 가능)

아울러, 아래와 같은 업종은 아쉽게도 크라우드펀딩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 금융 및 보험업 (핀테크 기업은 가능)
  • 부동산업
  • 무도장운영업
  • 일반 유흥주점업, 무도 유흥주점업 및 기타 주점업


펀딩을 위한 필요서류 및 절차

  1. 사업자등록증·정관·등기부등본·주주명부 등 기본 서류를 통해 크라우드펀딩 적격성 검토
  2. 발행조건 협의 및 중개계약서 체결
  3. 투자설명서 등 펀딩을 위한 제반서류 제출
  4. 기업이 제출한 서류나 문서의 사실확인 수행
  5. 크라우드펀딩 성공을 위한 전략 컨설팅

참고:
상기 서류는 펀딩을 위해 필요한 기본서류입니다. 이 외에도 협의 과정에서 추가 자료를 요청드릴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기업(발행인) 질문
Q. 크라우드펀딩 금지업종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증권 발행이 금지되는 업종에는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무도장 운영업, 일반 유흥주점업, 무도 유흥주점업 및 기타 주점업입니다.

단, 제외업종 중 ‘기타 금융지원 서비스(핀테크 일부)’ 및 ‘공익목적 부동산’은 포함됩니다.

기업(발행인) 질문
Q. 개인사업자(예비창업자)입니다.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을 진행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자본시장법령상, 크라우드펀딩을 통하여 증권을 발행할 수 있는 발행인(기업)의 범위가 정해져 있는데요, 원칙적으로 업력 7년 이하의 주식회사이어야 합니다.

이에, 개인사업자는 법인사업자로의 변경이 필요합니다.

기업(발행인) 질문
Q. 크라우드펀딩으로 자금을 얼마나 조달할 수 있나요?


크라우드펀딩에는 아래와 같이 공모 크라우드펀딩과 사모 크라우드펀딩으로 나뉩니다.


 유형 투자권유 대상자 수 투자자의 투자한도 기업의 자금모집 한도
 사모 크라우드펀딩 49인 무제한 무제한
공모 크라우드펀딩무제한 투자자 등급별 제한

      - 일반투자자: 기업당 500만원

      - 소득요건구비 투자자: 기업당 1,000만원

      - 전문투자자: 무제한

15억원


기업(발행인) 공모 방식의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발행할 수 있는 금액의 한도는 직전 1년동안 15억원이며, 사모 방식의 크라우드펀딩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참고: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모집가액과 과거 1년간 발행금액(증권신고서를 제출하고 발행한 금액+소액공모 금액+크라우드펀딩 금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이 발행한도 15억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