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라우드펀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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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진 2019년도 크라우드펀딩 제도 안내
공지사항 2019-01-17 06:48:02


달라진 2019년도 크라우드펀딩 제도 안내


2019년도 크라우드펀딩 제도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자본시장법 시행령이 개정(19.1.15 시행)되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요..!



  기업의 발행한도가 7억원에서 15억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펀딩 가능 업종 제한완화되었습니다.

변경 전 제한업종
변경 후 제한업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숙박 및 음식점업, 무도장, 골프장, 스키장, 베팅업 등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숙박 및 음식점업 , 일반유흥주점, 무도장, 골프장 ,  스키장 , 사행성업 등





투자자 입장에서는요..!


  소득적격투자자의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최근 2년간 크라우드펀딩에 5회 이상 투자한 사람으로서 그 누적 투자금액이 10백만원 이상(20.01.01이후부터는 15백만원 이상) 투자자도 소득적격투자자로 등급변경 신청이 가능합니다.
*(현재)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및 사업소득+근로소득이 1억원 이상인 자

>>> 투자등급변경서류 다운받기!


<투자확인서 발급 방법>


  크라우드펀딩 투자위험에 대한 이해도를 확인하기 위한 '투자자의 청약 전 적합성 테스트'가 2019년 2월 15일부터 도입됩니다.


새해에도 크라우드펀딩은 오픈트레이드와 함께! 

이상 오픈트레이드였습니다: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