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라우드펀딩
투자서비스 관련
공지를 알려드립니다.
달라진 2019년도 크라우드펀딩 제도 안내
2019년도 크라우드펀딩 제도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자본시장법 시행령이 개정(19.1.15 시행)되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요..!
기업의 발행한도가 7억원에서 15억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펀딩 가능 업종 제한이 완화되었습니다.
변경 전 제한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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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후 제한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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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숙박 및 음식점업, 무도장, 골프장, 스키장, 베팅업 등 |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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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 입장에서는요..!
소득적격투자자의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최근 2년간 크라우드펀딩에 5회 이상 투자한 사람으로서 그 누적 투자금액이 10백만원 이상(20.01.01이후부터는 15백만원 이상) 투자자도 소득적격투자자로 등급변경 신청이 가능합니다.
*(현재)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및 사업소득+근로소득이 1억원 이상인 자
>>> 투자등급변경서류 다운받기!
<투자확인서 발급 방법>
크라우드펀딩 투자위험에 대한 이해도를 확인하기 위한 '투자자의 청약 전 적합성 테스트'가 2019년 2월 15일부터 도입됩니다.
새해에도 크라우드펀딩은 오픈트레이드와 함께!
이상 오픈트레이드였습니다: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