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리즈 B 투자도 가능, 엔젤 · VC 투자자 참여 늘 것"
지난 5일 금융위원회는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더 많은 기업이 성장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 할 수 있도록 발행인 범위를 창업·벤처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 외에도 크라우드펀딩의 역량을 강화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부분으로 규제가 완화되는 한편 투자자 보호를 위한 보완책도 함께 제시되어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투자 활성화가 기대되는데요.
금융위원회에서 밝힌 크라우드펀딩 제도 개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존 제도는 업체당 연간 발행 한도가 7억 원으로 한정되면서 A 시리즈보다 규모가 큰 시리즈 B 투자는 어려웠는데요.
하지만 이를 현행 7억 원에서 15~10억 원 수준으로 늘리게 되면서 펀딩 규모도 커질 전망입니다.
고용기 오픈트레이드 대표는 “발행한도 금액인 7억 원으로 커버할 수 있는 수준은 시리즈 A에 불과했다면, 20억 원까지 늘릴 경우 시리즈 B 투자까지 확대할 가능성이 커지게 된다”며 이어 “이는 크라우드펀딩의 역량을 강화하게 되는 것이며 기존 크라우드펀딩의 규제 문제를 이번 발표로 많이 해소가 됐다”고 평가 했습니다.
발행인 범위를 중소기업으로 확대한 것 또한 긍정적인 반응인데요.
고용기 오픈트레이드 대표는 “우수한 중소기업들이 크라우드펀딩에 참여할 경우 시장은 더욱 확대될 것”이라며 “참여 중소기업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 더 많은 투자자의 참여 가능성도 높아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최성근 오픈트레이드 본부장은 “모수가 많아질 경우 투자의 리스크는 따라올 수 밖에 없다”며 “다만 투자자 보호에 따른 위험고지 및 보완책들이 함께 제시돼 우려하는 만큼의 리스크 보단 크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오픈트레이드는 앞으로도 기업과 투자자가 신뢰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서, 확대되는 크라우드펀딩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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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828291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8-197호(2018.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