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트레이드에
자주 묻는 질문들을 모아 알려드립니다.
자본시장법령에 따라, 지분증권, 채무증권, 투자계약증권의 발행을 중개할 수 있습니다.
- 지분증권의 종류: 보통주, 우선주(전환주, 상환주, 전환상환우선주 등)
- 채무증권의 종류: 회사채, 이익참가부사채, 전환사채 등
참고:
영화나 전시회 같은 프로젝트성 크라우드펀딩은 프로젝트의 성과에 따라 이익을 배분할 수 있는 이익참가부사채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예를 들어 영화나 전시회가 흥행에 성공한 경우, 많게는 50%이상의 수익 실현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유형 | 자금모집 방식 | 보상 방식 | 주요 사례 |
리워드형 | 상품, 서비스 구매 | 비금전적 보상 | 문화ㆍ예술ㆍ 아이디어 상품 등 |
대출형(P2P) | 대출계약 참가 | 금전적 보상(이자) | 긴급자금 등이 필요한 개인, 사업자 등 |
증권형(투자형) | 증권(주식ㆍ채권) 투자 | 증권발행 교부 유상(지분, 배당 등) | 창업 초기기업 등 |
크라우드펀딩을 성공한 기업은 발행 증권을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 또는 보호예수해야 하는데요, 예탁의 경우는 투자자의 증권계좌에 해당 증권을 입고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투자자는 자신의 증권계좌를 조회하면 투자한 회사의 주식을 몇 주 보유하고 있는 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보호예수의 경우에는 투자자의 증권계좌에 입고시키는 것이 아니고, 해당 증권을 한국예탁결제원에 안전하게 보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투자자는 한국예탁결제원이 발행하는 "보호예수증서"를 통해 자신의 증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명의개서대리인이란 회사를 대신해서 주주명부를 관리하는 등, 주식 및 사채에 관련된 일련의 업무를 대행하는 사람이나 기관을 말합니다.
자본시장법령에 따라, 크라우드펀딩으로 증권 발행에 성공한 기업은 명의개서대리인으로 한국예탁결제원을 명의개서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있습니다.
크라우드펀딩에는 아래와 같이 공모 크라우드펀딩과 사모 크라우드펀딩으로 나뉩니다.
유형 | 투자권유 대상자 수 | 투자자의 투자한도 | 기업의 자금모집 한도 |
사모 크라우드펀딩 | 49인 | 무제한 | 무제한 |
공모 크라우드펀딩 | 무제한 | 투자자 등급별 제한 - 일반투자자: 기업당 500만원 - 소득요건구비 투자자: 기업당 1,000만원 - 전문투자자: 무제한 | 15억원 |
자본시장법령에 따라, 공모 방식 크라우드펀딩의 성공 기준은 목표금액의 80%이상 모집이며, 사모 방식의 크라우드펀딩은 모집 금액의 달성률에 상관 없이 성공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