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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투자 정보] 투자이야기 - 비상장 주식, 어떻게 거래할까?
2019-07-26 16:31:52


안녕하세요, 오픈트레이드입니다! :D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이 성공적으로 끝난 후 시간이 흘러 비상장 주식을 거래하고 싶습니다. 어디서 어떻게 거래할 수 있을까요?

많은 문의가 들어왔던 질문에 오늘 답해드리겠습니다!


크라우드펀딩 전매제한

크라우드펀딩으로 확보한 스타트업의 지분은 6개월이 지나면 매도 및 양도가 가능합니다.

2017년 이후로 제한시기가 1년에서 6개월로 단축되었습니다. 이때 발행기업에 비상장주식 판매 사실여부를 알리실 필요는 없습니다

단, 비상장주식은 상장주식 대비 얻을 수 있는 정보가 상대적으로 부족하기에 발행기업에 기업가치 등을 문의하기도 합니다.



비상장주식 거래 방법


개인 간 일대일 거래

‘38커뮤니케이션’, ‘P스탁’과 같은 사설사이트나 개인 간의 거래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거래는 직접 개인 간 주식과 현물을 주고받는 직접 거래나 해당 기업 항목이 입고되어 있는 증권사의 지점창구에 가서 매수하시는 분의 증권계좌로 이체하여 가능합니다.


KSM

KSM(KRX StartUp Market)은 유망한 스타트업이 발행한 주식을 거래할 수 있는 시장입니다.

크라우드펀딩에 성공한 발행기업은 모두 KSM 거래 시장에 상장할 수 있습니다. KSM을 통해 거래하면 크라우드펀딩으로 발행된 주식의 전매제한(6개월)이 없습니다. 거래는 주식 매도자와 매수자가 직접 1:1 채팅창에 협상하여 이루어집니다.


KSM 거래 준비 시 필요한 5단계  알아보기>> 


장외주식시장 (K-OTC)

K-OTC는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운영 및 관리되는 비상장사 주식 시장입니다. 투자자들은 증권계좌를 개설 후/ 주식을 거래하기 전 전화 혹은 34개 증권사 홈페이지를 통한 홈트레이딩시스템(HTS)에서 정확한 호가 및 시세를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K-OTC 시장은 매도 호가와 매수호가가 일치해야만 거래가 가능합니다. K-OTC는 거래되는 비상장 주식을 사고팔아 얻은 차익에 대해 양도세가 면제되는 혜택이 있는데요. 단, 양도자가 직접 세무서에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여 납부하셔야 합니다.


거래제도 안내 바로가기>>  홈페이지 > 제도/규정 > 매매거래 제도 개요


코넥스

코넥스는 한국거래소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주로 창립 초기 단계 중소기업과 벤처기업 주식을 거래하는 시장입니다. 코스피, 코스닥 시장과 동일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코넥스에서는 전문투자자 시장이며 많은 투자 위험이 있으므로 이를 감수할 능력이 있는 투자자에게 권유하고 있습니다.

주로 전문 투자자가 참여하며 일반 투자자의 경우 3천 만원을 거래계좌에 기본 예탁금으로 넣어두고 거래하게 하고 있습니다. 반면 전문 투자자는 예탁금 없이 코넥스 시장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코넥스도 K-OTC와 같이 창업 3년내의 우수 중소기업 주식을 크라우드펀딩으로 취급한 경우 양도소득세에 비과세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코스넥 매매  체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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