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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투자 정보]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벤처기업 인증을 안내드립니다~
2021-04-16 16:34:00



개편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벤처기업법) 따라, 지난 02 12일부터 변경된 벤처확인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변경된 내용에 따라 이제 크라우드펀딩을 받은 기업도 벤처기업 인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차근차근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D

 



벤처기업이란?



Venture(벤처)와 企業(기업)의 합성어로, 학술적으로 명확히 정리된 개념은 없으나 기존의 정형화된 기업 유형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새로운 기업 형태 또는 비즈니스 모델을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합니다. 주로 아래와 같은 기업들을 벤처기업이라 일컫습니다.

·    고위험과 고성과를 특징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

·    새로운 아이디어와 기술, 진취적 기업가정신을 바탕으로 사업에 도전하는 모험적인 기업

·    위험성이 높지만 성공할 경우 높은 수익을 얻는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

·    하이테크 기반 기업(HTBF; High Technology Based Firm)

 

우리나라에서는 벤처기업법에서 일정한 조건을 가진 기업들을벤처기업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현재 국내 벤처기업의 수는 2020 12월말 기준 약 4만개입니다.

 

이쯤에서 벤처기업 확인을 받으면 뭐가 좋은 거지?’하고 궁금증이 드실 텐데요~

벤처기업에 제공되는 혜택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벤처기업에게는 어떤 혜택이 있을까?




벤처기업은 국민경제적 역할과 가치가 높이 평가되고 있으며, 정부는 이러한 기업들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벤처기업에 다양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세제 혜택으로는 법인세·소득세 50% 감면, 취득세 75% 감면, 재산세 50% 감면이 있으며,

기증보험 보증한도는 50억원, 기보 보증료율도 0.2%를 감면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코스닥 상장을 할 때는 여러가지 까다로운 심사기준이 존재하는데요. .

벤처기업 인증 후에는 심사기준(자기자본, 자기자본이익률, 당기순이익, 매출액)의 절반만을 충족시켜도 코스닥 상장을 진행하실 수 있도록 우대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M&A, 연구소 설립요건, 광고 등 더 많은 우대조건이 있으니 아래의 링크에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더 자세한 벤처기업 우대조건 확인하러 가기 https://www.smes.go.kr/venturein/institution/preferGuide




개편된 벤처기업 확인 요건(2021.02.12. 이후 적용)



기존 벤처기업 확인 요건에는 벤처투자유형, 연구개발유형, 보증대출유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올해 벤처기업 확인 요건이 개편되며 보증대출로 벤처기업을 인증해주던 보증대출 유형은 폐지되었고, 기존 벤처투자유형과 연구개발유형에는 일부 개편이 있었으며, 혁신성장유형이 신설되었습니다.

 

개편 전에는 크라우드펀딩과 관련된 벤처기업 인증 요건이 존재하지 않았는데요.

벤처확인제도 개편과 함께 ‘벤처투자유형’에 크라우드펀딩을 통해서도 벤처기업 인증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벤처기업 인증 요건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벤처기업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할까요?


기업이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5천만원 이상의 자금을 모으고, 자본금 대비 투자금액이 10% 이상인 경우에 벤처기업으로 인증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요건을 충족하여 크라우드펀딩 후에 벤처인증을 받게 된 기업은 펀딩 투자자에게 투자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제도의 개편으로 크라우드펀딩에 성공한 기업과 해당 기업에 투자한 투자자 모두 좋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으니 너무 좋은 소식입니다. :-D





벤처기업 확인제도의 주요 변경사항



앞서 말씀드린 내용을 포함하여 벤처기업 확인제도 중 주요 변경사항을 짚어드립니다.

 

1. 크라우드펀딩 성공기업 요건 추가 (앞서 설명한 내용과 동일)

 

2. 공공기관에서 민간 전문가 중심으로

변경 전에는 한국벤처캐피탈협회, 기술보증기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세 기관이 주축이 되어 벤처기업 여부를 심의했는데요.

변경 후에는 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 지정된 벤처기업협회(벤처기업확인위원회 사무국)가 제도운영을 맡고,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벤처확인위원회가 벤처기업 여부를 심의, 의결합니다!

 

3. 유효기간 2년에서 3년으로 확대

기존 2년의 유효기간에서 3년까지로 확대 되었습니다!

 

4. 벤처인에서 벤처확인종합관리시스템으로

이전에 벤처인에서 확인절차를 진행했다면,

이젠 벤처확인종합관리시스템(https://www.smes.go.kr/venturein)에서 확인절차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벤처확인종합관리시스템, 관련 법령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벤처확인종합관리시스템https://www.smes.go.kr/venturein/home/viewHome

*벤처관련 법령 모음https://www.smes.go.kr/venturein/law/ventureLaw




앞으로도 많은 제도의 개편으로 시장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